안녕하십니까,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.
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(환경부 고시)」 개정에 따라 안전기준에 식품으로
오인·혼동되는 용기·포장의 금지 규정 신설 및 시행에 따라,
신고인들의 식품의 오인·혼동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례집 및 점검표를 배포하오니,
붙임의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