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당해연도 지원기업 수 충족시 지원서 신청 마감??
○ 제출방법: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(
support@keiti.re.kr)제출
※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, 반드시
?[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]으로 작성
○ 제출서류**:
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(첨부1,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)
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첨부2, 서명 후 스캔본 제출)
③ 사업자등록증 사본
④ 국세 완납증명서(국세청 홈텍스, http://www.hometax.go.kr에서 발급)
⑤ 지방세 완납증명서(정부24, http://www.gov.kr에서 발급)
**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원기업 선정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며, 접수기간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
⑥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 http://sminfo.mss.go.kr에서 발급)
* 중소기업 확인서는, 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
<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>구분 | 기업규모 | 과세유형 |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|
1 | 소상공인 | 간이과세자 | - 사업자등록증 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|
일반과세자 | 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- 4대보험가입자명부 (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은 ‘의료보험 자격확인서’ 제출) |
2 | 소기업 | 일반과세자 |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- 4대보험가입자명부 |
법인사업자 | -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|
3 | 중기업 | 일반과세자 |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- 4대보험가입자명부 |
법인사업자 | -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|
○ 문의처:
- ㈜솔루티스 유정열 선임연구원, 02-6952-5973
-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 강지현 선임연구원, 02-2102-2664
- KOTITI시험연구원(KOTITI) 엄민영 팀장, 02-3451-7197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현선 전임연구원, 02-2284-1835
4. 참고사항○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○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,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
○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
[붙임]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(FAQ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