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위:원
수수료 안내
구분 기준금액
1. 제 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
  1.   - 가. 영 제 13조 제 1호에서 정한 신규화학물질등록
  2.   - 나. 가목 이외의 화학물질의 등록
100,000
200,000
2. 제 11조 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50,000
3.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50,000
4. 제 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20,000
5. 제 32조 제 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50,000
6. 제 32조 제 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20,000
<감면기준>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%, 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80%를 감면한다. 비고 :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