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기준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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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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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 200,000 |
2. 제 11조 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| 50,000 |
3.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| 50,000 |
4. 제 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| 20,000 |
5. 제 32조 제 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| 50,000 |
6. 제 32조 제 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| 20,000 |
<감면기준>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%, 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80%를 감면한다. 비고 :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