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스템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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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화학제품의 제도 및시스템 소개입니다.

제도소개

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(危害性) 평가, 살생물물질(殺生物物質)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,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시스템 소개

화학제품관리시스템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화학제품안전법, 시행 2019.1.1)에 의거하여 신고·승인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, 신고인은 이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정보망 운영 근거(운영기관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)

-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(’19.1.1) 제39조(업무의 위탁) 제1항 6호 생활화학제품 및
  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, 제37조 정보망의 처리 업무

※ 근거법령
-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-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